아하
법률

가족·이혼

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

전업주부는 맞벌이에 비해 재산기여도가 낮게 책정되나요?

협의 이혼 예정인 전업주부 친구가 있는데 재산분할 시 기여도가 얼마나 인정될지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결혼생활 6년간 육아와 집안일을 도맡아 했고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업주부는 맞벌이에 비해 재산기여도가 낮게 책정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업주부와 맞벌이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방적으로 재산 기여도가 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업 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정의 가사 업무를 맞으며

      가정을 함께 꾸리고 생활하는데 기여한 부분이 상당하므로 직장생활을 한 배우자에 비하여 그 기여도가

      적다고 일률적으로 정하거나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라도 가사와 육아전담 등의 사유가 있다면 기여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에서는 양 당사자가 협의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