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할 의무가 없는 시간이기는 하지만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시까지 제한된 시간중의 일부이므로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서, - 예컨대 사업장내의 최소한도의 질서유지를 위해 외출을 어느 정도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이용방법을 사용자가 어느 정도 제한 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