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과 무죄 판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법원의 판결 중에 공소기각이라는 용어와 무죄라는 용어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공소기각이 무죄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이루어지려면 재판을 열기위한 형식적인 요건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검사의 공소제기에 의해서 재판이 시작되는데
재판의 형식적인 요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제기가 적법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럴 경우는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실체적인 판단에 나아가지 못하고
공소기각으로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무죄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고
공소기각은 그러한 유무죄 판단을 할 요건이 미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기소에 대한 문제로 인하여 기소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고, 무죄는 기소는 적절하게 되었으나 그 내용을 봤을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때
2.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 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공소기각은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형식인 반면,
무죄는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한 결과 범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내리느 판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소기각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유무죄 판단없이 공소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무죄는 범죄혐의 여부를 판단한 결과 유죄의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것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절차적인 판단이냐 실체적 판단이냐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죄 판결은 말 그대로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 선구하는 것이고
공소 기각 판결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대해서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가 있거나 공소의 제기가 부적법한 경우 등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 선고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