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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흰죽지72
안녕하세요? 제가 3달 전에 외주를 해주고, 크몽에서 일당 30만원, 4일 가량을 일해준 다음에 외주를 종료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갑자기 의뢰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대체자가 없으니 환불을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등의 말을 문자 메세지로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에게 환불 의무가 있는지, 이게 협박죄가 성립하는 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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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내용상 질문자님이 대체자를 구해줄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환불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요구사항을 받아주지 않으면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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