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폭언을 들었을 때 법률적 구제방안은 무엇이 있나요??

2020. 08. 12. 14:36

두 경우로 질문 드립니다.

업무중 고객에게 폭언 욕설을 들었을 경우와 일상 생활중에 옆 사람에게 폭언 욕설을 들었을 경우에 법률적 구제방안이 어찌될가요?

그리고 만약 고소 고발 등을 제가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고소는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하는 것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증거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서 증거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한다고 하여 직접적으로 피해자가 얻는 부분은 적습니다. 다만 고소 및 수사과정에서 재산상 손해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합의를 통해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는 있으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입니다.

모욕죄의 경우로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위 두 경우 모두 친고죄이므로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증거 등을

확인하여 고소장 작성 후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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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언, 욕설을 한 상황, 내용 등에 따라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에 피의자의 의사에 따라 합의절차 진행으로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도에 따라 모욕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2020. 08. 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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