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폭언, 욕설은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형법상 모욕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폭언이나 욕설이 있을 때마다 일시, 장소, 내용, 목격자 등을 구체적으로 메모하고 녹음, 영상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팀에 신고하여 사내 절차에 따른 해결을 요청합니다.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