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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바다표범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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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래내용과 관련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 여쭤봅니다

저는 2021 3월5일부터 2022년 3월 4일까지로 1년 월세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묵시적연장이 당연히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하지 않았고 2022 5월쯤 통보하고 8월쯤 나가려고 계획중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에 꼭 나가야하는데 이 경우에7월에 바로 나갈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통보 후 3달이 지나고 나갈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년 계약자동연장된건가요..?

1년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어느 변호사님 글에서는 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권리가 최우선이라 바로 나갈수있다는 글도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으로 보이며,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의 효력은 3개월이 지난때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통지를 한 후 3개월이 경과해야 계약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질문자님과 임대인이 월세 만기인 2022. 3. 4.까지 서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같은 내용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뒤에 발생하기 때문에 3달이 지나고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를 한 경우라면 언제든 나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