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를 생각해보아도 간이과세자와 계약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임차할 경우 130만원을 지불하고 매입세액공제 불공제 되나, 일반과세자에게 임차할 경우 176만원을 지불하고 16만원을 공제받을 뿐입니다.
한편,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