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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해파리77
성숙한해파리77

퇴직금이들어왔는데몬가미심적은부분이있어서요

퇴직금이궁금해서요

월급2300000받고있어요

삼년치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10.243.885가들어왔어요

근데사장님이 6.843.885빼고 나머지3.400.000은

보내라고해서보냈어요

이해가안가서물어보니상여금을 너한테현금으로

줘서그거에대한게들어온거니까

사장님에게줘야한다고하는데요

홈텍스들어가니제가일년간받은 밥값,휴가비,명절비등 삽쳐서 일년마다에300 이상올렸더라고요

서류가져와서상여금받은거싸인하라고하셔서 매년

싸인했어요 모냐고물으니 그냥하는거라고 너한테피해없다고하셔서 싸인했어요

그리고 이번에퇴직금 10.243.885에대한

서류도가져와서 받았다고싸인하래서했어요

근데 6.843.885 받았는데 3.400.000은 사장님드렸자나요하고

왜 10.243.885 에싸인하냐고하니까 그냥 받았다는거해놓는거라고하라고해서싸인했어요

일을하고있는중이라어쩔수없이하라는데로하긴했는데 이해가안가서요

제돈이아니라고하는데 왜 제통장에퇴직금으로 들어왔는지모르겠어서요 제돈이맞는건지?요

만약에 상여금을홈텍스에올리면제소득이라

퇴직금이 저게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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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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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대로라면 2300000원 3개월치 6843885원이 맞겠습니다.

    실제 지급받은 금액이 아니라면 세금처리때문에 위와같이 신고한 경우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면,

    식대는 임금으로 포함될것이고, 휴가비 명절상여금은 실지급액의 3/12만 포함되어야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 사실이 없고 상여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 국세청에 신고되는 등 사실과 다른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회사가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조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한 것으로 세무당국에 신고하여 이익을 보려는 속셈일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면 사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 근거해서 하신건가요?

    (주택구입, 전세자금마련 목적등)

    그렇지 않다면,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퇴사시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지금 여러 서류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각종 서류지참),

    대면 상담해보시고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