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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까치128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형법 등에 의하면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몇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등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사 종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언제 내사 종결하고 언제 송치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지 공개가 되어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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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사절차로의 전환) 경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체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소속 수사부서장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9조(불입건 결정 지휘) ① 수사부서의 장은 조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정보 및 보안 업무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5호본문의 죄와 관련된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불입건 결정 지휘를 해야 한다.
위 규정을 보면, 내사단계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내사종결처분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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