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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청설모130
A 시규모 지역 태권도협회 단체장및 집행부가 B관장에게 도협회에 질서문란,업무방해등의 이유로 스포츠공정위에 제소하여 출석요청을 등기로 받았습니다. B관장은 협회에 회원관장의 자격으로 부적절한대우와. 부적합한 협회업무에 질의하고 이를 응하지않아 상위단체 시체육회의 민원을 제기한것입니다. 질서문란,업무방해에 해당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스포츠공정위에서 징계사유가 기각되면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소송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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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제소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된 후에 그러한 제소행위가 허위사실에 대한 신고라면 무고를 고려해 볼 수 있고 명예훼손 역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해당 제소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부터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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