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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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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전세 세입자입니다. 이거 제가 보수해야하는 건가요? (사진 있음)

싱크대쪽 선반 바닥부입니다. 물이 자주떨어져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파손이 아닌 습기에 의해 나무가 벌어졌습니다. 고의성은 전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24.07.01

    질문자님의 고의성이 없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인지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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