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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쪽 선반 바닥부입니다. 물이 자주떨어져서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파손이 아닌 습기에 의해 나무가 벌어졌습니다. 고의성은 전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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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고의성이 없더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인지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과실이 인정되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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