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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가즈아인생살이
가즈아인생살이

본인의 실수였지만 직장 상사가 전화상으로 쌍욕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본인이 실수를 저질러서 문을 열어야 할 시간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가 전화를 걸어서 듣기 민망할 정도의 쌍욕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 개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전화 통화를 녹음하진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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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욕설 자체는 직장 내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로서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신체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게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입증할 만한 통화녹음 등의 자료가 없는 관계로 그 인정 여부에 대한 확답은 어렵습니다. 기타 민형사상 조치에 관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모욕죄로 신고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욕설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직장내괴롭힘 사내신고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화로 욕설을 한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신고나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