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거부했어요

(12월6일 허그안심전세 만기)

-4월중 임대인이 먼저 계약갱신여부와 매매통보.= 바로 임대인에게 문자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통보

-6월 만기 6개월전 내용증명서 발송./주택공시지가. 하락으로 400만원 감액후.연장계약서 작성시 연장가능하다는 은행쪽 확인후.=임대인께. 문자로 감액으로 연장계약여부 통보.

-7월..임대인 갱신계약거부함.거부사유.:매매가 안될시.거주한다고 문자통보.

/거주목적이라면 원할한 이사진행ㅈ을위해 전세금10%를 지급요청했지만..거부함.더이상 협의하고싶지않고.계약한 부동산과 연락하고함.

-부동산에 계약갱신요구권행사한것 과 정확한 거주증거자료 요청함.

부동산측에서 임대인과 통화해봤는데..거주목적없고.전세금반환해줄 돈도없고.임차인이 없어야 빨리 집이 팔릴거라 생각한다고함.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도. 모르고.왜 400만원 감액연장을 해줘야하는지도 모르겠다며.임차인이 법으로 따져되서 불쾌하다고 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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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동산측에 정확한 거주목적증거 자료가 없으면 이사할수없다고 했고.8월말일까지..정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임대인이 거주목적증거도 안주고.연장계약도 못해준다고하면..저는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이사를 간다고 했을때도 10%도 안준다고해서..저는 신규대출을 받아서 이사할집에 계약을 해야하므로.거주증거자료없음 이사갈수없다고 했습니다.부동산측에서도 임대인에게 진짜살거면 이사하게끔 10프로라도 주고 내보내라고했는데...왜줘야하냐며..

오늘까지도 정확한 답변이없다고합니다.

만약.만기 2개월까지 임대인의 정확한 답변도 없고.감액연장계약서 안써주고.무조건 만기날 나가라고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만기를 앞두고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셨는데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한 상황이시군요.

    임대인이 이미 실거주(제8호)로 서면 거절한 이상 만기에 갱신이 자동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고, '매매 안 될 시 거주'라는 조건부 의사가 정당한 거절사유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결국 법원이 가릴 문제입니다. 다만 실거주 의사 없이 거절해 놓고 갱신되었을 기간 안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만기에 보증금을 못 받으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대항력·우선변제권(집이 팔려도 보증금을 지키는 힘)을 유지한 채 이사하시고, 부동산의 '거주 목적 없다'는 전언 등 비실거주 정황을 문자로 꼭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실거주목적이 없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계약은 갱신된 상태입니다. 임대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계약은 갱신되었기 때문에 계속 거주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감액하는 계약갱신을 할 의무는 없기에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하십니다.

    계약은 갱신된 것이므로 계속 거주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