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로운꽃게250
전세계약 계약갱신요구권을 임대인거부했어요
(12월6일 허그안심전세 만기)
-4월중 임대인이 먼저 계약갱신여부와 매매통보.= 바로 임대인에게 문자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통보
-6월 만기 6개월전 내용증명서 발송./주택공시지가. 하락으로 400만원 감액후.연장계약서 작성시 연장가능하다는 은행쪽 확인후.=임대인께. 문자로 감액으로 연장계약여부 통보.
-7월..임대인 갱신계약거부함.거부사유.:매매가 안될시.거주한다고 문자통보.
/거주목적이라면 원할한 이사진행ㅈ을위해 전세금10%를 지급요청했지만..거부함.더이상 협의하고싶지않고.계약한 부동산과 연락하고함.
-부동산에 계약갱신요구권행사한것 과 정확한 거주증거자료 요청함.
부동산측에서 임대인과 통화해봤는데..거주목적없고.전세금반환해줄 돈도없고.임차인이 없어야 빨리 집이 팔릴거라 생각한다고함.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권도. 모르고.왜 400만원 감액연장을 해줘야하는지도 모르겠다며.임차인이 법으로 따져되서 불쾌하다고 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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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부동산측에 정확한 거주목적증거 자료가 없으면 이사할수없다고 했고.8월말일까지..정확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만약.임대인이 거주목적증거도 안주고.연장계약도 못해준다고하면..저는 어떻게 대응해야될지 궁금합니다.
이사를 간다고 했을때도 10%도 안준다고해서..저는 신규대출을 받아서 이사할집에 계약을 해야하므로.거주증거자료없음 이사갈수없다고 했습니다.부동산측에서도 임대인에게 진짜살거면 이사하게끔 10프로라도 주고 내보내라고했는데...왜줘야하냐며..
오늘까지도 정확한 답변이없다고합니다.
만약.만기 2개월까지 임대인의 정확한 답변도 없고.감액연장계약서 안써주고.무조건 만기날 나가라고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