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를 단독으로 살려고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단독으로 사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마주보는 집에 이사를왔어요.같은마당을 사용해야하고 너무불편해서 이사를갈려고합니다.계약기간이 1년남았어요.5000만원 보증금에 1년에 350만원을 냅니다.8월에 1년치 집세를 미리 줬고요
이사갈려면 가라하네요.집세는 못돌려준다하고요.어쩌죠
1년을 참고 살아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별도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기재된 사정만으로는 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독으로 사는 조건'이 계약서에 반영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임대인의 이사로 그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걸 고려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나 이사비 등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임대인과 마주보는 집이 그 조건에 반하는지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