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독으로 사는 조건'이 계약서에 반영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임대인의 이사로 그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의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걸 고려할 수 있고 이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이나 이사비 등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조건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임대인과 마주보는 집이 그 조건에 반하는지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계약서 내용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