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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노란고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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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후 사직서 결재 반려 퇴사일 반대?

16일 2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한다 말했습니다.

근데 윗분들이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며 1개월 법적으로 전부 채워야 퇴사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회사가 ㅈ같이 보이냐며 법적으로 따질수있는거 아냐며 다른사람들은 이해관계가 되니 당일퇴사를 허락해준거라며 얘기하더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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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신이 원하는 날 퇴직할 수 있고 회사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퇴직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보되는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해서 회사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일 전에 퇴사통보를 하고 퇴사할 경우 사업주가 무단퇴사 및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퇴직금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는 고의성과 구체적 손해를 입증해야 하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약 한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까지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은 민법상 고용계약의 해지는 일방이 통보한 후 30일 이후 자동 해지된다는 조항에 따라 두는 경우가 있으나, 그럼에도 원칙적으로 퇴사의 자유가 제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회사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를 원치 않는다면 퇴사하시면 되며, 일한 기간 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 받을 수 있고, 퇴사를 이유로 임의로 감액하거나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하나 1개월 전에 임의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 구체적인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소송 비용,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