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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 합의서 관련 질의입니다

이번에 제가 신혼부부 대출을 받아, 이전 살던 임대차를 나와야 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집주인 분께서는 카톡으로 해도 효력이 있다고 하시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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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데 카카오톡으로 작성하는 것은 서면으로 남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고 차용증처럼 당사자 사이에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괜찮겠지만 합의서를 카카오톡으로 작성하는 건 추후에 그 내용이 다투어질 때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도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카오톡으로 해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나,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명시적인 서면으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