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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누에
안녕하세요 이번에 간편장부대상자인데
권리금 잡이익 처리 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기타부분에 기재 제외 해주는건가요?
아니면 합산해주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서 제외해주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제외하시거나 아예 장부에 반영 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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