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 권고시 급여지급(무급,유급) 처리방법?
전문건설업체로 상용근로자 11명, 일용근로자 현재없음
상용근로자 중 두분(소장님, 남직원)이 직영현장 관리하며 근무하고 계십니다
5.8(월) 현장에서 두분이 말다툼하고 남직원이 집으로 가버리고
(예전에도 같은 상황 발생했었음 그때 남직원 퇴사한다고까지 했으나 다시 근무하게 되었음)
이번에는 남직원이 그만둔다는 말은 안했다고는 하지만 소장님은 그만둔다고 받아들이신듯 합니다
다음날 남직원이 현장으로 출근했으나 그날은 소장님이 사무실로 출근을 하시고
남직원이 소장님께 전화했으나 소장님이 전화도 받지 않았답니다
남직원은 다시 집으로 갔고 그 다음날은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소장님은 남직원에게 5월 남은기간동안 집에서 쉬면서 생각을 정리해보라했으며
쉬는동안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이직해도 좋지만
퇴사하라는 말은 아니라며 계속 근무할지 생각해보고오라했고
남직원은 6월까지 쉬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급여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6월 근무하지 않은날은 무급휴가처리해도 문제없는건가요?
아니면 휴직 권고한 5월은 급여 지급하고,
남직원이 한달 더 쉬겠다고 한 6월분만 무급처리해야하나요?
것도 아님 5,6월 모두 급여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5월은 먼저 소장님이 쉬라고 한 부분이 있으므로 5월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6월은 해당 직원이 더 쉬겠다고 한 측면이 있으므로 무급휴직으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무급휴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점부터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쉬고 오겠다고 했으니 무급휴가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만, 애초에 인사관리를 이렇게 엉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고 근로자와 미리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에 따라 5월에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법에 따라 휴업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6월의 근로자가 요청한 휴직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상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