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 소송 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a의 명의로 부동산 사장 b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뒤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a에게도 책임이 발생할까요?
그리고 a명의로 부동산 계약을 했으니 연말에 a가 세금을 정산할때 b가 그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는데
그때 가서 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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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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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경우 A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b가 돈을 주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 소유자가 b인데 a가 명의를 대여하여 a소유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b가 a와 세금부담약정을 했다면, 이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