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스차량을 대포차로 운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사기여부)

80살이 넘어 홀로 계시는 고모의 문제입니다

전 조카고요

고모한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친척언니기도 하고요

얼마전 고모가 우시면서 큰일났다고 얘기를 하셔서 알게 됐습니다

원인: 고모의 딸이 동거하던 남자랑 같이

고모를 설득해서 고모 명의로 해서 자동차 리스차량을 4년만기로 계약하고 동거하던 남자가

2년 가까이 리스료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정상적으로 리스차량을 잘운행했으나

1년전부터 연락두절과 리스료 미납 보험 자동차검사등을 일체 외면하고 잠적 했습니다

고모와 고모의딸은 경찰에 이래이래 사정 얘기를 하고 사기로 신고후 얼마 있지않아 그 동거남의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사건종결 이라는 황당한 답을 경찰로부터 전해듣고 해결책을 찾던중에

저번달에 지역인근에 동거남이 나타나서 길을 가던중 고모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

지구대 경찰출동 인적사항 확인후 주민등록말소 됐던게 다시 살아놨고 거주지와 연락처가 명확하다는 이유로 당담형사 재배정후 연락을 주기로 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후 연락을 기다리는중 연락이 오질않아 고모의 딸이 해당경찰서 담당형사와 어렵게 통화가 되서

자초지정을 확인했지만 차량 도난신고 불가

사기성립 불가 이런식의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동거남은 리스차량을 맡기고 몇백의 돈을 수령하고 그차량을 찾지못하고 대포차로 돌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서울 대전 대구 부산등에서)

통행료 미납 등으로 고지서가 날라오는 중입니다

이일을 어찌 해결해야 할까요?ㅠ

담당 경찰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동거남이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제3자에게 넘긴 정황이 있다면 횡령이나 사기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은 초기 계약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차량 인도 과정에 기망이 있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범죄 성립을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약속을 어기고 연락이 두절된 사정만으로는 형사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처럼 차량이 제3자에게 넘어가 대포차 형태로 운행되고 통행료 등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은 별도의 법적 대응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담당 경찰과의 소통에서는 단순 미납 문제가 아니라 차량이 제3자에게 넘어가 금전 거래까지 이루어진 점, 현재도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안 내용을 고려할 때 사기 성립이 어려운 것은 맞고, 다만 상대방과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일방적으로 잠적한 점 고려할 때 횡령 등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앞선 사건이 사기로 고소하여서 종결이 된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하면서 횡령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