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스차량을 대포차로 운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사기여부)
80살이 넘어 홀로 계시는 고모의 문제입니다
전 조카고요
고모한테 딸이 하나 있습니다
친척언니기도 하고요
얼마전 고모가 우시면서 큰일났다고 얘기를 하셔서 알게 됐습니다
원인: 고모의 딸이 동거하던 남자랑 같이
고모를 설득해서 고모 명의로 해서 자동차 리스차량을 4년만기로 계약하고 동거하던 남자가
2년 가까이 리스료와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정상적으로 리스차량을 잘운행했으나
1년전부터 연락두절과 리스료 미납 보험 자동차검사등을 일체 외면하고 잠적 했습니다
고모와 고모의딸은 경찰에 이래이래 사정 얘기를 하고 사기로 신고후 얼마 있지않아 그 동거남의 주민등록 말소로 인해 사건종결 이라는 황당한 답을 경찰로부터 전해듣고 해결책을 찾던중에
저번달에 지역인근에 동거남이 나타나서 길을 가던중 고모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
지구대 경찰출동 인적사항 확인후 주민등록말소 됐던게 다시 살아놨고 거주지와 연락처가 명확하다는 이유로 당담형사 재배정후 연락을 주기로 하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그후 연락을 기다리는중 연락이 오질않아 고모의 딸이 해당경찰서 담당형사와 어렵게 통화가 되서
자초지정을 확인했지만 차량 도난신고 불가
사기성립 불가 이런식의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동거남은 리스차량을 맡기고 몇백의 돈을 수령하고 그차량을 찾지못하고 대포차로 돌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서울 대전 대구 부산등에서)
통행료 미납 등으로 고지서가 날라오는 중입니다
이일을 어찌 해결해야 할까요?ㅠ
담당 경찰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