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7.01.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부가가치세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을 전환했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간이고세자가 2025.07.01.부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유형이 전환된 경우 2025.01.01.~2025.06.30.까지의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 공급대가에 대하여 2025.07.01.~2025.07.25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