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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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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하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보통 전세기간은 2년계약을 하는데 2년이 지나기 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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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을 하면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또 안내도 될 중개보수를 내야 합니다.

      임대인이 내는 중개보수를 현 임차인이 위약금의 성격으로 대신 내는 것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주고 임대인이 부동산에 중개보수로 내는게 간소화된 부분입니다.

      그정도가 안되면 임대인은 굳이 중도해지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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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못하고 이사하는경우 임대인과 새로운임차인의 계약시에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기존임차인이 대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이사를 하게 되면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냅니다

      원칙은 임대인이 내게 되어있는데 임대인 역시 만기에 보증금을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서로가 협의로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갑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중개 수수료 지불하셔야 합니다.

      통상 의례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