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통 전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하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보통 전세기간은 2년계약을 하는데 2년이 지나기 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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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을 하면 임대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또 안내도 될 중개보수를 내야 합니다.
임대인이 내는 중개보수를 현 임차인이 위약금의 성격으로 대신 내는 것입니다.
원칙대로라면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주고 임대인이 부동산에 중개보수로 내는게 간소화된 부분입니다.
그정도가 안되면 임대인은 굳이 중도해지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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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을 채우지못하고 이사하는경우 임대인과 새로운임차인의 계약시에 발생되는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기존임차인이 대신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이사를 하게 되면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냅니다
원칙은 임대인이 내게 되어있는데 임대인 역시 만기에 보증금을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서로가 협의로 임차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갑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중개 수수료 지불하셔야 합니다.
통상 의례적으로 그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