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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봉고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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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전에 이사하면 복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아직 전세만기가 되지 않았지만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복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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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실무적으로 계약기간중 중도퇴거인 경우에는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셔야하고 새로운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지불해야하는 중개수수료를 기존임차인이 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위약금의 성격으로 다음 세입자와 계약시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내시것이 관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아직 전세만기가 되지 않았지만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복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차원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도 임대인이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이 났지만 임대인역시 보증금을 만기에 줘도 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전에는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고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