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전에 이사하면 복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아직 전세만기가 되지 않았지만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복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실무적으로 계약기간중 중도퇴거인 경우에는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셔야하고 새로운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지불해야하는 중개수수료를 기존임차인이 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건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 동의를 얻어야 되고, 임대인이 다음임차인 주선 및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이를 수용하고 해지를 하실수 있지만 임대인이 중도해지 자체를 거절하면 중개보수를 지급한다고 해도 계약해지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위약금의 성격으로 다음 세입자와 계약시 임대인이 내야 하는 중개보수를 내시것이 관례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직장인 여성입니다. 아직 전세만기가 되지 않았지만 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복비를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해배상차원에서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도 임대인이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이 났지만 임대인역시 보증금을 만기에 줘도 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기전에는 임차인이 수수료를 내고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