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롤하다가 아군이랑 전챗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던 중 아군이 자기는 사람패서 경찰서 간적있다고 했고 제가 그래서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느그부모가 보면 참 자랑스러워하겠다 이랬고 서로 계속해서 쌍방으로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친추를하더니 고소를 한다고 경찰서에 민원을 넣었다고 자랑을 하더라구요. 이게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게임상 상대방의 닉네임에 대하여 모욕적 발언을 한 경우
상대방 개인의 신상을 알 수 없기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걸 자랑이라고 하냐 느그부모가 보면 참 자랑스러워하겠다"라는 발언은 질문자님의 의견을 말한것으로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