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내용 해독부탁드립니다.
사진 속 등기부등본 내용처럼 소유권 금지 사항이 등록되었는데 등기원인은 2001년 5월 3일 사업계획승인인데 왜 접수가 2008년 4월 3일에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행정 절차는 승인일과 등기접수일이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승인은 2001년이고 실제 등기 절차 이행으 2008년에 진행된 것입니다.
승인 후 조성, 개발, 지적정리 과정이 길어지면 등기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금지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 매매, 임대, 압류 등 소유권 제한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제한으로 주택연금이나 보증대출 관련 보증을 받은 주택에 설정됩니다.
2001년 5월 3일은 금지 등기의 법적 근거가 된 사건이나 행정처분 발생일인데 2001년 당시 공사가 해당 아파트에 보증, 대출을 제공하거나 주택연금 사업을 시작하며 소유권 제한을 설정한 것입니다.
접수일 2008년 4월 3일은 실제 등기소에 금지사항이 등기, 접수, 등록된 날짜로 행정 절차가 7년 지연된 후 공식 등기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계획승인일(2001)은 이 토지가 개발사업 대상이 된 법적 근거가 생긴 날이고,
등기 접수일(2008)은 행정기관이 실제로 해당 토지에 처분제한(소유권금지)을 등기부에 올려 기록한 날입니다
권리가 발생한 날과 등기를 기록한 날은 다릅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에서는 이 차이가 수년~10년씩 나는 것이 흔합니다
1명 평가사진 속 등기부등본 내용처럼 소유권 금지 사항이 등록되었는데 등기원인은 2001년 5월 3일 사업계획승인인데 왜 접수가 2008년 4월 3일에 된건가요
===> 상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전체를 보고나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등기사항 그래도 사업계획승인은 2001년5월 3일 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금지사항 등기신청 접수를 2008년4월3일날 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사업계획승인이 나고 주택건설기간 및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 그리고 금지사항등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린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