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업자 명의 변경을 건물주가 거부합니다

저는 22년도 부터 자영업으로 카페를 운영햇습니다

처음에 시작할때 친구와 함께 시작을했는데 처음 임대차 계약할때 제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시작을했습니다 사업자는 공동명의구요 대표자는 저로 되어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영업은 그만하고 싶어서 건물주에게 임대차 계약을 친구이름으로 다시 작성하자 라고 말을 했는데 안해주겟다고 합니다 이유는 딱히 있지 않습니다 바꿔달라고 하면 다른사람 찾아와라 지금까지 계속 같이 운영해왓는데 못미덥다 다른사람데려와라 이러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운영에서 손떼고 다른일을 해야 돈을 버는데 명의변경이 안되서 수입은 수입대로 잡히고 돈은 돈대로 못벌로 있는 실정입니다 명의변경을 할 방법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명의 변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므로 법적 강제가 불가하며 임의로 명의를 바꾸면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임대차 계약서 명의와 별개로 동업해지계약서를 제출해서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에서 본인을 제외할 수 있는지 먼저 상담해 보세요. 세무적 정리가 완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현재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맞춰서 확실하게 계약을 종료하고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주가 거부하면 임대차계약서 명의 변경을 강제로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계약상 임차인 변경이 됩니다.

    지금 계약은 당시 이름으로 체결된 임대차이고 사업자도 공동사업자 형태라 하더라도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차인 변경을 새 계약으로 보거나 승낙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 이름으로 다시 써달라는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하면 법적으로 바로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명의 변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이며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임대인이 친구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거부사유라면 친구분의 경제적 신용을 증빙하거나 보증금 조정 등을 통해서 임대인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렵다면 현제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친구분과 건물주가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이 과정에서 기존 임차인으로서 신규 임차인을 찾아 권리금 회수 기회를 활용하거나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는 상황으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동업 해지와 함께 친구를 새로운 임차인으로 소개하여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을로 임대인을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