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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럭저럭웃음많은풍선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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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특례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여부 문의

23년 5월주택매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 하기로함 10월1일 등기 완료
23년 9월 기존집주인과 전세임차인 계약후 10월1일 매수인과 전세계약 재작성하기로함

23년 10월1일 등기완료후 전세임차인과 전세계약 재작성완료

직전임대차 계약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규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재하신 계약 다음계약이 본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한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