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있는 다른사람으로 세금신청을 했을시 세금이 줄어드나요?

2020. 08. 08. 15:11

개인사업자일 경우에 혼자 사업을 하면 세금이 엄청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들 말로는 집에 일안하는 사람으로 인건비를 신청할 경우에 세금이 줄어든다는 소리가있던데

이게 맞는 말인건가요 혹시 불법인가요 이런거는?

인건비로 올렸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LOW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근무를 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게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경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급여지급액만큼 경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매우 크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0. 08. 08. 15: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공제 및 누진세율 구조상 소득세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4대보험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허위로 인건비 계상한 사실이 적발되면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8. 08. 19: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하지만 인건비란 실제 일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대가입니다. 따라서 일하지 않은 가족 혹은 타인을 일한것처럼 신고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여서 신고납부하면 탈세가 됩니다.

      세무서가 이를 어떤식으로든 인지하고, 소명을 못하는 경우 가산세 포함해서 추징세액이 생길수 있습니다

      2020. 08. 10. 10:0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실제로 가족이 일을 했을 경우에만 인정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가족구성원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였는데,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출국 등의 이력 등 여러가지 제반 상황 상 일을 했음이 증명불가능할 경우 허위 비용 계상으로 추징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0. 08. 08. 20: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나 가족 등을 직원이나 프리랜서로 고용하고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한다면 소득이 줄어드므로, 종합소득세 등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을 직원으로 쓰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며, 다만 실제로 종사하거나 일하지 않고 있는데 허위로 인건비 신고를 할 경우, 나중에 적발이 될 경우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8. 16: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