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실제로 가족이 일을 했을 경우에만 인정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가족구성원에 대해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에 따른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였는데, 다른 곳에서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출국 등의 이력 등 여러가지 제반 상황 상 일을 했음이 증명불가능할 경우 허위 비용 계상으로 추징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나 가족 등을 직원이나 프리랜서로 고용하고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한다면 소득이 줄어드므로, 종합소득세 등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을 직원으로 쓰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며, 다만 실제로 종사하거나 일하지 않고 있는데 허위로 인건비 신고를 할 경우, 나중에 적발이 될 경우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