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각에 대한 거래에 대해..

2022. 06. 03. 00:28

토지를 매각하고 3년을 임대했다고 들었습니다

계약금을 미리 받고 선수금으로 처리했고

중도금을 받고 이후 잔금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올거같은데

중도금이나 잔금에 대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중도금이 들어오면 건물에 대한 거래가 아니라 건설중인 자산이 아닌거같기도라고 맞는 것 같기도하고 애매하네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토지를 매각한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은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잔금을 지급받는 시점에서 토지에 대한 처분손익을 인식하되, 잔금전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시점에서 지급받지 못한 양도대가는 미수금으로 처리하고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차) 보통예금 xxx (대) 선수금 xxx

(차) 선수금 xxx (대) 토지 xxx

보통예금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2022. 06. 0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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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매각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분할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잔금일에 토지를 장부상 제거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22. 06. 0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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