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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휴직을 냈을때 월급을 회사에 반납해야되나요

병가 휴직을 냈을때 월급을 회사에 반납해야되나 궁굼해서 올렸습니다

반납을 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반납해야 되는건가 궁굼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직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병가휴직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회사 사규에서 병가휴직을 허용해 준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병가휴직의 경우 유급으로 할지 + 임금의 70%만 줄지 + 무급으로 할지 회사 사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 사규에서 무급 병가휴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유급 병가휴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임금을 지급 받습니다.

    회사 사규상 병가휴직 허용여부 + 유급 또는 무급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이 문제를 먼저 확인하셔야 반납을 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가 무급이라면 회사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납해야 합니다. 유급이면 회사에서 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아직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과지급된 금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가 기간의 급여 지급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병가가 유급으로 정해져 있다면 병가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급으로 정해져 있으나 착오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반환 의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