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직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병가휴직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회사 사규에서 병가휴직을 허용해 준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병가휴직의 경우 유급으로 할지 + 임금의 70%만 줄지 + 무급으로 할지 회사 사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 사규에서 무급 병가휴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유급 병가휴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임금을 지급 받습니다.
회사 사규상 병가휴직 허용여부 + 유급 또는 무급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이 문제를 먼저 확인하셔야 반납을 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