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휴직을 냈을때 월급을 회사에 반납해야되나요
병가 휴직을 냈을때 월급을 회사에 반납해야되나 궁굼해서 올렸습니다
반납을 안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반납해야 되는건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직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병가휴직은 법적 권리가 아닙니다.
회사 사규에서 병가휴직을 허용해 준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병가휴직의 경우 유급으로 할지 + 임금의 70%만 줄지 + 무급으로 할지 회사 사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사 사규에서 무급 병가휴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유급 병가휴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임금을 지급 받습니다.
회사 사규상 병가휴직 허용여부 + 유급 또는 무급처리 여부를 확인하세요(이 문제를 먼저 확인하셔야 반납을 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병가가 무급이라면 회사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납해야 합니다. 유급이면 회사에서 반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아직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라면 과지급된 금액을 월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병가 기간의 급여 지급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병가가 유급으로 정해져 있다면 병가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무급으로 정해져 있으나 착오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반환 의무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