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은 퇴직금으로 입금 되나요? 월급으로 입금 되나요?
DC형으로 가입된 상태인데요. 퇴사를 하면서 퇴직금이 DC형 계좌로 입금 되는 시점에 연차수당 및 기타 수당이 같이 들어오는지, 전월의 월급 받는 시점에 수당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월급과 같이 지급될 것이며, dc형은 연차수당지급과 별개로 연차수당을 포함한 임금의 1/12가 입금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임금지급기일에 임금과 함께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질문자님이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사월의 잔여 임금 등을 지급할 때 함께 지급됩니다. 아울러, dc형의 경우 해당 연차수당의 1/12이 적립되어야 합니다.
참고할 행정해석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함으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산입하여야 할 것임.(퇴직연금복지과-87, 2008.4.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DC형 계좌에는 연차수당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될 것이고, 원래 연차수당은 월급과 함께 지급될 것입니다.
즉 연차수당 자체는 월급과 함께 별도 지급되나, 연차수당의 1/12만큼은 퇴직연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별개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마지막 달의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거나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며, 이와는 별개로 해당 금액을 퇴사월이 속한 달의 급여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퇴직금은 개인 IRP계좌로 받게 되며, 그 외 임금과 연차수당, 기타수당은 IRP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임금을 지급받은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받는 시점은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다면 퇴직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