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맞는건가요? 서류인지 말인지
저희회사는 서류상으로 5인이상입니다
하지만 사무실 근무는 3명이합니다.
그럼 5인이상이 맞나요 아니면 사무실에 근무하는수가 맞나요?
뭐가 맞는건가요?
저희 회사 대표가 초과 근무수당은 5인 이상해당된다고 하는데 5인이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을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도 5인 이상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영업직일 경우, 회사에 상주하지는 않지만 상시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시 근로한다면 산정 시 포함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5인 이상이 맞다면 서류상 5인 미만인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서류상으로 기재된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이 때, 상시 근로자 수는 부서 단위가 아닌 해당 회사에 직접 고용된 전체 근로자 수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지 않더라도 고용된 인원이 5인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류보다는 실제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면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여부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로 산정합니다. 서류상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5인 미만이면 초과근무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서류상으로만 5인이상이고 실제 5인미만이라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판단은 실질이 중요합니다.
서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일하고 있는 인원이 더 중요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