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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소쩍새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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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5인이상 사업자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물론 저희 회사도 세무소랑 껴서 업무 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회사가 5인이냐 5인 미만가지고 말이나와서 세무소에여쭤보니

저희세무소에서는 5인이상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무실 근무는 3명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 일 쉬는데 월요일이 빨간날 혹은 금요일이 빨간날이면 하루 출근해야됩니다.

5인이상이 맞나요?5인 미만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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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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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질으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중인 근로자가 5인에 미달한다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는 연인원수를 가동일 수로 나누어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해보아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주를 제외한 월~금 고정적으로 출근하는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모두 포함)가 5명 이상일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5인이상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실제 근무하는 직원이 3명이라면 5인이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수 산정할때 대표자와 임원은 제외하고

    산정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5인 이상으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자가 3인이면 3인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