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포함 5명인 회사, 직원수 5인미만인가요? 5인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5인미만은 신고가 어렵다고해서 문의드립니다.
세무법인 지사를 다니고있는데, 법인일 경우 대표자도 직원으로 봐서 직원수 5명이상으로 인정되는걸까요?
그래서 대표(세무사) 포함 5명일경우,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 수에는 사용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대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상관 없고,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5인 미만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대표는 제외하고 상시근로자는 따지기 때문에 5인 미만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대표자)는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되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표자를 포함한 인원이 5인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근로 5인 이상 사업장 인지 여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수로 계산하는데,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입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자는 세법상 근로소득자는 맞지만 노동법상 근로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대표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