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아이유

아이유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인데 실제 재판에서도 동일한가요??

피고인이 가족들을 죽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피고인이 죽인 아들의 핸드폰 녹음파일을 재판 도중에 형사가 법정에서 공개했는데요.


판사가 드라마에서 말하기를 해당 녹음파일은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증거물이므로 본 재판에서는 해당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실제 재판에서도 동일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는 검사가 증거를 신청하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측에서 증거유무에 관한 의사를 밝히고, 부동의시에 검사가 증인소환 등 법정에서의 증거조사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드라마에서처럼 갑자기 제3자가 나타나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방식은 실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재판 도중 해당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자체가 드물 뿐만 아니라, 재판 중 증거자료를 보완하는 경우에도 검사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