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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세금계산서 발행가능한 간이과세자신고시

신고서제일 첫페이지

과세표준에는 간이과세자니

공급대가 금액을 적고

3300만원

1번)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공급가액3000

세액300 을 나눠서 기재하는게맞죠?

2번)매입도 세금계산서수취햇지만

매입공급대가의 0.5프로만 공제맞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매입금액의 0.5%만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가 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세는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