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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지인분의 집을 월세게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집의 건물은 지인분인데 토지부분은
아직 지인분의 아버님으로 명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어비님이 90살이 넘으셨는데,, 걱정이네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분쟁을 우려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약에 상속 분쟁으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의 책임으로 보아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 등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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