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법률상 의무가 되는 약속인지, 단순한 도덕적 약속인지부터 구별해야 합니다. 유효한 계약이라면 개인에게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이행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2조 제1항은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요구하고, 제390조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생계의 어려움과 계약을 벗어날 법적 사유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해제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은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변화가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하고,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적 사정이나 주관적인 목적의 좌절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단순히 예상보다 손해가 커졌다는 주장만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한편 민법 제103조에 따라 약속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하면 무효이고, 제2조 제2항에 따라 상대방도 권리를 남용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판단에서는 약속의 내용, 손해 발생 원인과 예견 가능성, 책임 소재, 상대방의 권리 행사 방식을 대조해야 합니다. 변경 합의를 제안하되 합의 전 일방적으로 이행을 중단할 경우의 책임을 구별해야 하며, 법적 책임의 유무가 도덕적 평가까지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