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청구 요건과 절차 및 사후 가압류신청까지의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A사에 소정기간 근무 후 1천만원 상당의 체불임금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절차를 밟은 터에 A사의 실설립자인 B사의 대표로 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지불각서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1.이 지불각서를 입증자료로 하여 소액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2.그 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3.청구가 받아들여진 후

필요 시 가압류의 대상선정 및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해당 지불각서를 증거로 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승소확정판결을 전제로 한 질문인바, 이 경우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따라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상대방의 재산관계는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확인되며, 집행이 용이한 재산부터 선정해서 압류 및 추심 또는 경매진행 하시면 됩니다.

      개별적인 경우마다 워낙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각 상황별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