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능합니다.
2. 해당 지불각서를 증거로 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승소확정판결을 전제로 한 질문인바, 이 경우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따라 강제집행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