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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미래도빨간노새

미래도빨간노새

“1세대 2주택 상황인데도 취득세 1.1% 적용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에 엄마와 같은 세대인 상태에서 제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만 60세도 되지 않았습니다.

세대분리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8%가 적용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취득세가 1.1%만 부과되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예외 조건이나 실무 판단으로 인해

저세율이 적용된 건지 궁금합니다.

(예: 소득이 있어서 독립세대로 본다거나, 다른 행정 해석이 있는지 등)

정확한 기준이나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던거 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번째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세는 본래 중과되지 않고 1%~3%가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