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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당당함이넘치는두꺼비

아마도당당함이넘치는두꺼비

렌터카 피해자 무보험사고 과실 및 문제는?

어제 저녁 퇴근길이라 차가 많은 도로에서 2차선 정속주행을 하다 1차선에서 들어오는 차가 차선 변경후 급정거를 하여 앞차와의 사고는 면했지만 후방에서 오던 택시가 후미를 추돌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후방차량의 100퍼센트 과실이 맞나요?

그리고 친구가 렌트할때 저를 동승운전자 등록을 못하고 제가 운전하여 사고가 났는데 이런 경우는 무보험운전으로 형사처벌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제 과실이 없을 경우에도 무보험운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현재 rotc 4학년 재학중인데 무보험운전 사고로 처벌 받게 된다면 임관에 어려움이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와 별개로,

    무보험 상태오 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임관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