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소득으로 변경이 가능할까요?
현재 월 급여 100만원을 받고 재택근무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소득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니 연간 사업소득 금액이 5백만원이 초과하여 연말정산을 할 때 피부양자 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첫번째 질문) 급여를 매달 지급받지 않고 매년 1월달/ 5월달 /9월달 이렇게 세차례에 걸쳐 1개월당 4백만원(일급 20만원*20일)을 받고 ‘일용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두번째 질문)만약 일용소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제가 남편의 연말정산때 피부양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세번째 질문)회사차원에서 본다면 일용소득으로 신고를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때 보다 나빠지는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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