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회의원을 바로 체포 및 구속을 하게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국회의원을 바로 체포 및 구속을 하게된다면 법적으로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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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인정됩니다.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체포특권은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인정되는 특권으로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회기 중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체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회기 중이라도 현행범인 경우는 체포가 가능하고
회기가 아닌 때에는 체포가 가능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얻거나 현행범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헌법 제 44 조에 따라 회기 중에는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나 구속할 수 없고, 회기 전이라면 현행범 체포 요건이나 구속 요건을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체포를 계속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