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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왈라비155
멋쩍은왈라비15521.06.23
부동산 중개수수료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2년전에 아파트 전세 계약으로 2년 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얼마전 임대계약 연장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연장계약 의사 표현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임대인께서 집을 매도할 계약이니 추가 연장 없이 나갈줄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아직 결정은 안한 사항이고 이럴 경우

제가 임대인에게 집을 구할시 필요한 부동산수수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있을까요?

추가로 이와 관련하여 제가 알고 있음 좋은 정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간에 합의로 그렇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요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있는 상황에서 갱신을 거절하는 상황이라 임대인이 일정부분 임차인의 편의를 봐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임대차 목적물의 매매 여부와 관계 없이 이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 적절한 합의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에 적절한 합의로써 위 수수료의 부담 여부를 협의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계약갱신에 대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임대인이 임의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는 상태이니, 임대인에게 협의조건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