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산양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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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 변경시 보험금수령 궁금합니다.

계약자 할머니 피보험자 아빠 수익자 저

이렇게 되어있는 계약인데요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서 돌아가시거나하면 복잡해질듯해서 저로 계약자를 바꾸려고해요.

아빠는 멀리사시구요..

할머니가 보험료를 아빠통장에서 나가게해놨었구요.

현재보험료른 완납한상태이고 암보험인데 용종같은거떼면 그런돈도 나오는 건강보험이예요.

새마을금고꺼구요.

2004년에 가입했구요.

저로 계약자 바꾸고 나중에 보험금 수령시 보험금수령한금액이 증여가 되나요?

전 보험료만 해당된다고 알고있어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체로 보험료 납부를 주체로 납부한사람이 보험금을 수령하느냐, 납부한 사람과 수령자가 다르냐에 따라서 증여/상속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자=수령자 =세금×

    보험료 납부자 ≠ 수령자 = 세금대상

    계약자를 질문자님으로 바꾸시면서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미리 증여 신고를 하여 해당 계약을 온전한 질문자님의 권한으로 바꾸시면 이러한 문제들을 보다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료를 본인이 내지 않고 보험금만 받은 때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버님이 보험료를 냈다면 직계 비속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기 때문에 10년간 5천만원은 공제로

    증여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에 관한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현재 할머님이 보험계약자이면 돌아가시고 나서

    모든 상속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계약자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계약자는 변경해 둠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게약자 변경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가 손녀에게증여로 보아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보험금 수령시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그동안 보험료를 내었는 사람 기준에서 진행이 됩니다

    계약자를 변경하는건 이미 완납 상태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수익자를 질문자님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증여세 면책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하지는 못 할 것 같습니다~


    2004년부터 질문자님이 돈을 내었다하더라도 계약자 명의가 아버지였어도 문제가 됩니다

    실제 계약자가 질문자님이었고 수익자도 질문자님이었다면 상관이 없으나 그런것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세한 세금 부분은 새마을금고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