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 수습기간 3개월인데 마음에 안들면 그 안에 계약해지해도 되나요?
수습기간 3개월로 잡고 한달마다 평가한다고 계약서에 적으려고해요
근데 직원분이 뭔가 이상해서... 3개월 안에 짜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 안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박진호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3개월로 설정하고 한 달마다 평가를 진행해 필요 시 수습 중 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 법적 리스크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수습 직원이라 하더라도 임의적·추상적 사유로 계약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해고 요건이 완화될 뿐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야하고, 실제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해 계속 고용이 곤란할 정도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수습기간 종료 시 평가 기준이 사전에 고지되어 있고, 업무 부적격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에만 해고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제한)와 부당해고 구제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수습기간 중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또한 없습니다.
결국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전 고지하며, 업무기록·평가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실제 업무 부적응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만 해고를 진행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의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평가를 하여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 전에 해고를 할 수도 있겠으나, 이 경우 훨씬 더 심각하다는 평가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 해고의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시 부당해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함부로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문제가 없으니 해고하셔도 됩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고 원직복직도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