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에 발령이 나서 동의 안하면 3개월 수습기간내에 계약해지가 될수 있겠네요.위 질문 이어서 합니다.
수습기간에는 계약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수 있어서 계속 근무하고 싶으면 조용히 발령난곳에서 일해야 되나보네요
그만두고 부당해고로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이든 아니든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부서배치 등 인사발령을 하면 따르는게 맞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다른 근무지로 발령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당해고라 하여 별도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보 및 부당 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전보발령 및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부당한 인사조치라 판단된다면 해당 발령 및 해고는 무효가 되며 원직에 복직시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발령이 나서 동의 안하면 3개월 수습기간내에 계약해지될 수 있는데 계약해지 사유가 정당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복직을 하거나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