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일, 1일 8시간 근무자(주 24시간)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합니다.
지난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고, 퇴사 직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여 1일 8시간, 주3일(주 24시간) 6개월 계약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직 월급이 160만원일 경우,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6개월 계약만료 이후 이직하여 주5일(일 8시간)로 한 달을 채워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금액적으로 많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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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39440원이고 5년 이상 근무했으면 50세 이상 240일 50세 미만 210일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5/8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4시간 근무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9,440원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21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다시 취업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년간 근무 후 곧바로 6개월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셨으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넉넉히 충족이 되실 겁니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하게 되는데 하한액이 6만3104원으로 해당 수준으로 지급이 예상됩니다
추가로 1개월을 더 근무한다고 하여 구직급여액이 크게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