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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포근한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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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1일 8시간 근무자(주 24시간)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합니다.

  1. 지난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고, 퇴사 직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여 1일 8시간, 주3일(주 24시간) 6개월 계약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계약직 월급이 160만원일 경우,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6개월 계약만료 이후 이직하여 주5일(일 8시간)로 한 달을 채워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금액적으로 많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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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39440원이고 5년 이상 근무했으면 50세 이상 240일 50세 미만 210일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5/8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주 24시간 근무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39,440원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210일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약 다시 취업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년간 근무 후 곧바로 6개월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를 하셨으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넉넉히 충족이 되실 겁니다

    실업급여액은 평균임금의 60%로 산정하게 되는데 하한액이 6만3104원으로 해당 수준으로 지급이 예상됩니다

    추가로 1개월을 더 근무한다고 하여 구직급여액이 크게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