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전세 연장 후 시세가 더 내리면?
안녕하세요.
전세 재계약 1년 연장하면서 얼마 간의 전세금을 반환 받기로 하였습니다.
집 시세가 자꾸 내려 가고 있습니다.
계약은 5월이라 아직 반환해 주겠다는 금액 반환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 더 반환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간 구두협의도 계약의 성립으로 보게 됩니다, 즉 이미 합의가 되었기에 추가적인 인하요구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합의해 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걱정되시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거나
보증금을 더 돌려받는 대신, 일부 월세를 지불한다 제시하여 합의보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재계약 1년 연장하면서 얼마 간의 전세금을 반환 받기로 하였습니다.
집 시세가 자꾸 내려 가고 있습니다.
계약은 5월이라 아직 반환해 주겠다는 금액 반환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좀 더 반환 요청해도 될까요?
==> 네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세 재계약을 하여 1년 연장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전세금 반환에 대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에 준용하여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더 반환을 요청해도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시세 하락으로 인해 반환 받을 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으니, 임대인과 상의하여 추가 반환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이 많이 더 내렸다면 협의를 다시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안된다고 하면 할수없지만 그래도 한번더 해보시기 바랍니다